Home » 이민자보호교회 » 최영수 변호사-‘이민국, 교회 내 진입불가’

서류미비자 등이 이민문제로 교회에 피신했을 경우, 미국 이민 담당관이 교회 내에 들어 가는 것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시민참여센터 최영수 변호사는 6월 18일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열린 이민자보호교회 법률 설명회에서 “지난 40년 동안 미국 정부는 한번도 불법 이민문제로 교회의 경계선을 넘어 선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만약 미국 이민당국이 불법 이민자 색출을 위해 교회의 경계선을 넘어 선다면 트럼프의 반 이민정책에 대한 전체 미국교회의 저항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류미비자 등 이민자가 교회로 피신할 경우에 대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설명을 최영수 변호사로부터 들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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